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제도 찬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실효성을 높여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시장 자율성을 더 강조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제도다.
화주→운수사, 운수사→차주 사이에서 각각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22년 12월 말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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