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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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이미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