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이 조건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이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를 가능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특정한 인도지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