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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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손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이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OB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