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측 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데,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달]이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AS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